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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kr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와 제3자간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원칙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등록된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분쟁조정이 신청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위원회"란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위원회를 말한다.
5. "조정인"이란 해당분쟁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조정부"란 특정 분쟁조정을 위하여 구성된 1인의 조정인 또는 3인의 조정인 합의체를 말한다.
7. "등록대행자"라 함은 도메인이름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개시일"이란 신청인이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및 조정수수료 납부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제3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타인의 도메인이름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자신에게로의 이전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서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조정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서의 송부)
① 분쟁조정신청서 및 관련자료가 제출되고 조정수수료가 납입되면,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그 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 및 신청서 등의 송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규정의 세칙에서 정한다.


제5조 (답변서)
① 피신청인은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답변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답변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기간 내에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분쟁조정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조정부의 구성)
① 답변서가 접수되거나 답변서 제출 없이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을 심리할 조정부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1인조정부 또는 3인조정부를 구성한다.


제7조 (조정인의 제척 및 기피)
① 조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쟁조정의 조정부 구성에서 제척된다.
1. 조정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5.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6.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인으로 선임요청을 받은 자 또는 선임된 자는 본인이 전항 각호 1의 사유로 조정인으로서 공평성이나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건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고지가 있으면 위원회는 해당 조정인을 다른 조정인으로 개임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부의 심리)
① 조정부의 심리는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조정부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조정부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이나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4.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국내 또는 외국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그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 경우
④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그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동일한 것이거나,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것이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부는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9조 (병합심리)
동일한 당사자사이에 복수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최초의 조정부에게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조정부는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 (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연락)
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모든 연락은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11조 (조정결정문)
① 조정부는 그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행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결정을 위 기간 내에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와 추후 결정이 예상되는 일자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의 조정결정문은 조정결정의 이유와 그 결정일시 그리고 해당 조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③ 3인 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조정결정문에 그 반대의견도 기재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결정문의 수령 후 조정결정문을 양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결정의 효력 등)
① 조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조정결정을 송부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거나 당사자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편 당사자는 그 조정결정문을 등록대행자에게 제출하여 조정결정을 실행시킬 수 있다.
② 조정결정에 의하여 불리하게 된 당사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대행자가 전항의 조정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화해 등 다른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종결)

① 조정부의 조정결정 이전에 양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사유로 조정부가 분쟁조정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 (도메인이름등록정보 변경제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분쟁조정의 개시일부터 분쟁조정절차 종결일까지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인과 등록대행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 (조정수수료)
① [별표1]에서 정하는 조정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추가조정수수료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조정수수료는 분쟁조정절차가 조정부구성 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고, 조정부구성 후에 종결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진흥원와 등록대행자의 분쟁에 대한 관여)
본 규정의 분쟁조정에 있어서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당사자나 참가자가 될 수 없다.


제17조 (면책)
①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및 조정인은 이 규정에 의거한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② 진흥원와 등록대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실행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분쟁조정수수료(부가세포함)
도메인이름 수 1인조정부 3인조정부
1 88만원 176만원
2개이상 기본 88만원+개당 11만원 추가 기본 176만원+개당 22만원 추가


출처 : .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 (www.ddrc.or.kr)